식약처, 집중점검 통해 총 416건 적발…제품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
콜라겐 제품의 부당한 광고 사례 |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진 '먹는 콜라젠'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여 총 416건의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콜라젠 제품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피부 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 등의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일반 식품은 이런 기능성이 있다고 표방하면 안 된다.
그러나 적발된 사례를 보면 일반 가공식품인 콜라젠 제품에 '피부 보습', '생기있고 촉촉하게' 등의 표현을 쓰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만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가 164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콜라젠 성분이나 콜라젠 제품에 함유된 히알루론산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며 '1천배 수분 저장', '피부 지탱' 등의 표현을 쓰고, 피부 보습이나 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광고도 146건(35.1%)에 달했다.
이밖에 '탱탱 피부 비밀', '탄력도 상승' 등의 문구를 쓰며 효과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과장한 경우가 103건(24.8%)이었고, 심지어 탈모나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한 경우도 3건(0.7%)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허위·광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고의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을 통해 강도 높게 제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경우에는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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