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나눔의 집의 법률대리를 맡은 양태정 변호사는 “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영화사에서 징계위원회와 이사회를 열고 시설장인 안 소장과 김모 사무국장의 사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본인의 뜻에 따라 차기 시설장 공모가 끝날 때까지 무보수로 일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경기 광주시가 지적한 정관과 운영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양 변호사는 “나눔의 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찰과 경기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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