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11시 20분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간 최 대표는 "10시가 재판인데 11시 일정을 잡은 이유가 뭐냐"는 기자 질문에 "월요일이 최고회의고 화요일이 기자회견을 하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답한 데 이어,
"법사위를 지원한 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의도를 갖고 질문한다", "취재해서 질문한 거냐. 누구 지시를 받고 질문한 거 아니냐" 등의 대답을 내놓은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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