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는 2개월 전까지…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아시아투데이 원문 이욱재 입력 2020.06.02 16:0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