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의 차량에 추적기를 부착한 뒤 스토킹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2일 징역 22년으 선고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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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놓고 동선을 감시해오다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옛 여자친구 B씨가 사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폭력성 등 때문에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과거 연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잔인하다”며 “결별 통보 후 A씨의 스토킹 등으로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등 극한의 공포를 느끼던 중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계속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하거나 성폭행, 협박‧감금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실형을 받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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