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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NNA] 印尼 이동제한 교통부 장관령, 유효기간 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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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지난 4월 발령한 이슬람 금식기간인 라마단이 종료되는 날을 축하하며 벌이는 축제(르바란) 전 귀성금지조치에 따른 국내이동제한을 규정한 교통부 장관령 '2020년 제25호'의 유효기간을 6월 7일까지 연장했다. 당초 5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교통부 공보관은 이번 연장조치로 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대책본부 본부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동제한 예외대상자만 이동이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교통부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의 연휴기간에 지방에 내려갔던 사람들의 귀경행렬이 피크를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26일~31일 6일간 귀경 차량 대수는 사륜차 28만 4892대, 이륜차 81만 4839대. 지난해 이 기간 귀경 차량 대수는 사륜차가 226만 859대, 이륜차가 55만 4488대였다.

야마모토 마키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이경 dor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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