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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조국 활용한 신종 정경유착" 검찰, 조범동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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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카 조범동씨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소병석)에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의 범행은 권력과 검은 공생 유착을 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같은 유착 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정경 유착의 신종행태”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부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씨는 상호 윈윈을 추구하는 관계”라며 “조씨는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적 지위를 배경으로 활용했다. 정 교수는 강남 건물이라는 꿈을 꿀 수 있었고, 그런 꿈은 조씨와 정 교수가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라고 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고, 조씨는 운용사를 실제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거론하며 “행정부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양형을 통해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헌법에 따른 법치주의를 확립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과 관계된다고 해서 특혜성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자신이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다며 지나치게 많은 혐의가 덧씌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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