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굴착기 몰다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금고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굴착기를 몰고 주유소로 가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구속수감 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에 진입하던 중 보도를 걷던 초등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굴착기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진입로 근처에 차량 등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시야가 충분히 확보됐는데도 차로를 급격히 변경하며 보도에 진입했다"며 "진입 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