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방송하지 않거나 폐업신고 않으면 PP 등록 취소
지난해 12월 관련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은 등록된 PP가 5년 이상 계속해서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나 방송법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에는 등록취소 대상 PP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했다.
우선 `방송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는 국세청 협조 및 직접조사(유선·현장방문 등)를 통해 폐업 상태를 확인토록 규정했다. `5년이상 계속해서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방송실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를 확인토록 규정하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현행 방송법상 부실PP에 대한 퇴출제도가 미비해 PP사업자 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부실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허위 투자유치 등) 발생우려가 컸다”며 “부실PP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하고 방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방송법을 엄정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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