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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화나서 머금은 물 얼굴에 뱉은 50대 폭행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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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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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물을 머금은 뒤 상대방의 얼굴에 뱉은 50대가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 A(5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별거 중인 남편이 이성친구와 식사하는 모습을 마주쳤다. A씨는 이에 격분해 “너희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뭐 하는 짓이냐”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자신의 음료수 병에 들어 있던 간장을 희석시킨 물을 입에 머금은 후 두 사람의 얼굴과 뒤통수 등에 여러 차례 뱉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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