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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KBS 여자화장실 몰카 용의자 자수…"직원 아냐, 오보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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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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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여의도 본사 사옥의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2일 공식입장을 내고 “한 매체가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말했다.

KBS는 “해당 기사와 관련해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용의자는 전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한 뒤 수사 결과에 따라 용의자의 신병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사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KBS 연구동에는 개그콘서트 연습실과 각종 방송 연구기관, 언론노조 사무실 등이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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