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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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인 조주빈 공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일 범죄단체가입죄 및 성특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A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했다. A씨는 또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구속한 장모씨와 임모씨에 이어 A씨에게도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6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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