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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일반사업장 집합제한명령, 비난 감수하고 책임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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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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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장 집합제한명령..비난 감수하고 책임도 질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경기도가 물류창고와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1일 오후 3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한 입장 표명이다.

이날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 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 택배 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사업체에 대한 방역수칙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안 지키면 그만이었다. 사업체들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므로 방역수칙 미준수로 이익을 볼 경우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도 있다”며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칙준수 위반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오늘 일반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발했다. 이는 상황 악화에 따른 전면적 셧다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다.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사업장 전부를 대상으로 할지 일부만 할지 고민이 많았다. 방역 효과를 높이려면 전체 대상이 맞지만, 기업활동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성 높은 업종에 대해 우선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명령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 후 조치가 부실해 확산 위험이 커질 경우 2차로 집합금지, 3차로 폐쇄조치까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의 안전과 그 구성원의 생명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고, 이를 지키는 것은 도민께서 도지사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는 비난도 포함된다.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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