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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공항면세점 임대료 최대 75%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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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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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을 비롯해 음식점 편의점 등 상업시설 임대료가 최대 75%까지 감면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여행객과 매출이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조삼모사'식 독소 조항도 삭제됐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감면기간이 너무 짧고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지방 국제공항 면세점에 대한 지원책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1일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항별 여객 감소율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 적용받는다. 현재 시행 중(3~8월 6개월간)인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소상공인 50%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인데, 전년 동월 대비 여객 감소율 70% 이상인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소상공인은 75%까지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존 지원보다 약 2284억원이 추가 감면되고 공항 상업시설 입주기업은 임대료 총 4008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정부는 2월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3월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4월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관련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원대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도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항공사에 '임차료' 인하를 주장해 왔던 면세점 업계는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식음료 업계를 돕고자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소상공인 50% 임대율 인하를 발표했지만 항공여행객과 매출 감소가 심화하면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업계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지원책 역시 임대료 감면기간이 오는 8월까지로 너무 짧다는 게 면세점 업계 지적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분위기로는 8월에도 국제공항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데 적용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 같은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 국토부 공항공사 면세점 등이 8월에 소모적인 논쟁을 또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날 지원책에는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지방 국제공항 입주 면세점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4월 6일부터 김포·김해·제주 등 지방 국제공항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중견기업 불만은 더욱 크다. 규모 면에서 중소기업과 큰 차이가 없지만 대기업과 함께 묶인 탓에 임대료를 최대 50%까지만 감면받게 됐다. SM·시티·엔타스·그랜드 등 4개 면세점이 지난달 말 정부 측에 제시한 한시적 자율휴업권 보장과 영업요율제 적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김기정 기자 / 김태준 기자 /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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