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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다른 남자 만나 불만…직장 여성 동료 흉기 위협한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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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같이 일하는 동료 여직원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며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고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은 사귀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문기선)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울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강제로 휴대전화를 뺏은 데 이어 다음날 B씨의 지인인 남성 C씨가 B씨를 찾아오자 흉기로 두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도 과도하게 집착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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