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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광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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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율 따라 10~50%까지…30일까지 신청 접수

뉴스1

광주 광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전개하고 있는 임대료 한시 감액 운동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전날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 한 상점에 임대료 인하 사실을 알리는 종이를 붙이는 상인회 관계자들 모습.(광주 광산구 제공) 2020.3.3/뉴스1 © News1 한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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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이용섭 시장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키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2020년도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다.

임대료 인하율 만큼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하며,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1일부터 30일까지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인하된 임대료 입금증 또는 통장거래내역 등을 첨부해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는 별도로 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 31억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을 연장했다.

또 모든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월1일에서 8월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고, 432억원의 지방세제 지원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김광휘 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방세 세제 지원을 통해 피해 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be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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