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율 따라 10~50%까지…30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 광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전개하고 있는 임대료 한시 감액 운동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전날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 한 상점에 임대료 인하 사실을 알리는 종이를 붙이는 상인회 관계자들 모습.(광주 광산구 제공) 2020.3.3/뉴스1 © News1 한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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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이용섭 시장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키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2020년도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다.
임대료 인하율 만큼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하며,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1일부터 30일까지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인하된 임대료 입금증 또는 통장거래내역 등을 첨부해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는 별도로 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 31억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을 연장했다.
또 모든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월1일에서 8월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고, 432억원의 지방세제 지원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김광휘 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방세 세제 지원을 통해 피해 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be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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