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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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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결론…"국정원 조작 몰랐다" 주장 받아들여

뉴스1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간첩조작 범행 국정원 수사관 및 검사 고소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2.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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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이모 검사와 현재 변호사인 이모 전 검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달 20일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유우성씨로부터 고발 당한 이 검사와 이 전 검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통해 해당 검사들이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선양 총영사관의 공문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검사 역시 몰랐을 것이란 취지다.

앞서 지난해 2월 유씨는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국정원 직원의 불법감금 등 직권남용 행위를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심지어 지시했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은 검찰이 탈북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씨를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출입경기록이 위조서류임이 밝혀진 사건이다.

유씨의 간첩 혐의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인 유가려씨(유씨의 동생) 진술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는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가 국정원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신과 유우성이 북한 보위부에 포섭된 간첩'이라 자백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던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국정원이 위법하게 불허하고, 검사는 이를 용인하거나 적극 협력했다고 결론내렸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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