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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7월부터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율 3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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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70% 인하는 6월 말로 종료…정부, 연말까지 30% 인하 유지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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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율이 30%로 축소된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에서 "7월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내놓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승용차 개소세를 무려 70%나 파격적으로 인하했다.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내수가 급격한 위축 조짐을 보이자 이전에 효과를 톡톡하게 발휘했던 승용차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든 것이었다.

그러나 70% 인하는 '3월부터 6월까지 한시 적용'이라는 단서가 달렸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승용차 개소세 70% 인하가 연장될지, 아니면 원래대로 환원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하경정 핵심 정책방향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그간 시행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소비 회복 지원 수단 활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중 하나가 바로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다.

정부는 그러나 6월 말로 종료되는 70% 인하를 연장하는 대신 인하율을 30%로 낮추어 연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30%는 정부가 2018년 7월 중순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시행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인하 폭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방기선 차관보는 "70% 인하 연장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30%를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는 자동차 개소세 70% 감면 기간을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못 박고 있다.

기재부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은 "국회 일정 등 문제로 6월 말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 동결 효과 발생 등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택했다"고 말했다.

김태주 정책관은 다만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인하율을 다시 70%로 올리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나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시행령 개정을 통한 30% 인하 결정의 한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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