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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1일부터 특고·프리랜서 등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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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충족시 3개월분 150만원 2회 걸쳐 지급

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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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일부터 7월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에서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 안정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인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며, 올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지난해 12월 등 비교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올 3~5월 일정 기간 이상의 무급휴직에 들어갔다면 지원 대상이다.

신청 둘째주까지인 다음 달 1~1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7월1일부터 현장 방문 신청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료 100만원(2개월분)을 받고 7월중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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