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10억 차익 ‘로또 분양’ 포기, 묻지마 청약인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6만대 3 경쟁 뚫은 당첨자 중 1명

3억7580만원 계약금 제때 안 내

중앙일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조감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 26만대 3의 경쟁을 뚫은 ‘10억 로또 아파트’의 당첨자가 나왔다. 그런데 3명 중 1명은 계약을 포기했다. 자금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시세차익 10억이라는 입소문에, 청약 자격 제한이 없다 보니 이른바 ‘묻지마 청약’이 많았다는 반증이다.

대림산업이 무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조감도)는 3가구 모집에 26만4625명이 신청해 관심을 끌었다. 가구당 최소 분양가가 17억인 데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데도 이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당첨되면 시세차익 10억원은 번다’는 인식이 퍼진 영향이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나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 청약이다. 31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97㎡형, 159㎡형, 198㎡형 당첨자를 뽑았다. 이와 함께 주택형별 예비당첨자를 각 10명씩 선정했다. 당첨자들은 발표 다음 날인 29일 오후 4시까지 분양가(37억5800만원)의 10%인 계약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198㎡형 당첨자가 계약금 3억7580만원을 내지 못하고 계약을 포기했다.

업계에서는 청약에 당첨이 됐지만, 계약금을 급하게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중도금·잔금 마련도 여의치 않아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계약금 금액 자체가 큰 데다, 실제 매입 의사 없이 호기심에 청약한 경우라면 계약금 3억7000여만원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미계약은 1번 예비당첨자에게 이달 1일 오후 4시까지 계약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