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6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는 1월 20~30일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총 11만6750매에 이르는 수량을 공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문보다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 해당 재고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공정위는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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