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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한명숙 증인 위증교사 의혹에…법관들 "재심 사유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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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의 직간접적 관련자들을 앞세운 재심 주장이 빗발치고 있지만 전·현직 법관들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모두 재심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31일 전·현직 법관들은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회유' '강압수사 관련 옥중 자필노트' 등 여권에서 재심 사유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판결문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르면 신빙성이 낮고 재심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선 전·현직 법관들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였던 한 모씨가 최근 제기한 '한명숙 사건' 수사팀의 '허위진술 강요·회유' 의혹에 대해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심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당시 한 전 대표 동료 재소자들 증언은 법정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고, 한 전 대표 진술도 검찰 진술을 번복한 이후 법원에선 확정 판결 때까지 일관됐기 때문에 위증 여부가 재심 사유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 전 대표는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동료 재소자들 증언은 판결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다른 전직 부장판사는 "수사검사가 '내가 고의로 위증을 시켰다'는 자백 정도가 있어야 재심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원판결에 관여한 판검사들이 직무와 관련해 죄를 범하고 유죄가 확정된 경우'를 재심 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의 '진술 강요·회유' 의혹은 신빙성이 낮아서 이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고위 법관은 "10년 전 사건이라 양측 주장과 증인신문조서, 공판 기록밖에 없어서 기록에 강압·회유 정황이 없다면, 주장만 남고 이를 사실로 여기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시 한 전 대표 동료 재소자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자발적으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다수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고위 법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은 진술뿐 아니라 금융자료를 근거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 일부 진술이 바뀐다고 재심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의 옥중 자필 메모가 일부 매체를 통해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의 근거로 제시됐지만 이는 문제의 메모가 강압수사의 근거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과 배치된다.

[전지성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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