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비행기 뜨자 뒷좌석에서 맨발이 '쑤욱'…카메라 켜자 그제서야 '쏘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비행기 앞 좌석 팔걸이에 맨발 '쓱'

승무원 제지에도 같은 행동 반복해

"영상 촬영하자 그제야 급하게 발 빼"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앞 좌석으로 맨발을 들이밀었다는 승객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아시아경제

앞 좌석 팔걸이를 침범한 여성의 발. [사진=매일경제 보도 갈무리]


26일 매일경제는 지난 21일 터키에서 출발해 한국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한국행 비행기에서 한 한국인 여성이 민폐 행동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당시 비행기를 타고 있던 A씨는 "출장차 아제르바이잔에서 터키를 경유해 인천으로 복귀하던 중이었다"며 "그런데 저희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국인 여성분이 맨발로 발을 뻗어 우리 좌석 쪽으로 넘어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비행기 좌석 틈새로 맨발을 들이민 여성이 보인다. 그냥 앉아있어도 발이 넘어왔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쭉 뻗은 모습이다. A씨는 "(해당 행동에 대해서) 승무원에게 컴플레인을 걸었는데도 같은 행동이 반복됐다"며 "영상을 촬영하자 그제야 급하게 발을 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즘 들어 항공기에서 이런 상식 이하의 행동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앞 좌석에 두 발을 올려둔 여성.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제주도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B씨는 "나이가 30대 혹은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부터 저 자세였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B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비행기 앞 좌석 위로 두 다리를 쭉 뻗은 여성을 확인할 수 있다. B씨는 "승무원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흠칫 놀라기만 하고 (여성을 향해) 뭐라고는 안 하더라"라며 "제 생각에는 건드려봤자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눈빛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항공 보안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기내에서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의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승객이 기장 등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비행기 에티켓 1. 타인의 공간 배려 필요…지나친 소음은 삼가야
- 옆 좌석 침범하지 않기
- 앞 좌석 팔걸이에 발 올리지 않기
- 가운데 좌석 승객을 배려한 팔걸이 사용
- 앞 좌석 하단에 나의 물건 보관하기
- 많은 승객이 취침 중인 휴식 시점에는 창문 덮개 개폐시 주변 승객 배려하기
2. 음주는 적당히, 화장실은 매너있게…흡연은 절대 금물
- 기내식으로 맥주·와인 등이 제공되더라도 자신의 주량에 맞게 조절하며 먹기
- 기내 화장실 사용 시 잠금장치를 꼭 확인하기
- 사용 후에는 세면대 물기를 닦는 등 뒷정리를 하고 나오기
- 기내 흡연은 절대 금물
3. 승무원의 안내·지시에 협조하기
- 승무원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업무를 수행
- 좌석 벨트 착용, 좌석 등받이 조절, 창문덮개 개폐 등을 요청하면 이에 따르기
- 도움이 필요할 때는 좌석 팔걸이에 있는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기
- 기내 용품은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기
<자료 : 대한항공 제공>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