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불법촬영 기기를 수거한 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특정하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증거물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BS 측은 "범인 색출을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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