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중앙공원 주요지역 시설 설치 계획/제공=인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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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아투데이 박은영 기자 = 인천 서구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이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사업에 착수한다.
인천시는 6월 1일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검단중앙공원은 54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구 왕길동 산 14-1 일원 60만5733㎡ 부지에 공원시설( 46만1895㎡)과 비공원시설(14만3838㎡)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앞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2년 말에는 공원 주변 6000여세대를 포함한 당하동 전체 주민에게 도보로 쉽게 접근해 쉴 수 있는 공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검단중앙공원 사업은 처음에 ‘민간특례 도시공원 조성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시는 2015년 8월 사업부지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7년 2월에는 조합의 사업계획을 수용하며 공원 조성에 손발을 맞춰 왔다.
조합은 사업 부지의 70% 이상 면적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터에는 229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호해야하는 한남정맥 완충구역이 공원 개발구역에 포함돼 있어 환경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또 관계 협의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 두 차례나 사업 ‘부동의’ 의견을 보냈지만 시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강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던 검단중앙공원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 의견이 통보됨에 따라 지난 2월 3일 제안수용 취소를 통보하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교통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상 등 실제 공원조성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권혁철 시 주택녹지국장은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신속한 보상과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숲속체험원, 풍욕장, 다목적운동장, 야외공연장 등을 갖춘 숲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생태형 공원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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