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중구 약수시장의 한 소규모 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0.5.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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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때 결제를 거부하는 등의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Δ재화나 용역 구매 없이 개인 간 또는 가맹점에서 현금화 하는 행위 Δ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 결제거부 Δ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현재까지 접수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가맹점 결제거부와 웃돈 요구가 많았다.
시는 경찰 및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된 업체는 가맹점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추가로 탈세를 목적으로 부정유통한 정황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도 검토한다.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취소와 함께 관계자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다.
부정행위 신고는 120 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가능하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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