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게는 내달 1일부터 월 50만원씩 4개월간 총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선정자들은 지난 28일부터 온라인 예비교육을 통해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방법 등을 숙지했으며, 교육을 모두 마친뒤 온라인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남도는 이들이 취업 관련 세부활동 내용과 지원금 사용 관련 특이사항 등을 작성해 신청 홈페이지(gndreamcard.kr)에 제출하면 취업 활동여부에 대한 점검과 취업컨설팅을 추진해 취업지원을 한다.
드림카드 포스터. 경남도 제공 |
지원금은 주점·노래방·백화점·면세점·보험 등 구직활동과 관련이 없는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3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필수적으로 소명을 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은 드림카드를 통해 도내 청년 4000여명이 지원을 받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2030 청년 세대에게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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