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단독세대주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어려웠던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군인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임대매장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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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단독세대주인 수용자들에게 영치품이나 영치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 중 단독 세대주이면서 장기간 휴가를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발행 후 5년간 사용 가능한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국방부와 논의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코로나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40만~100만원씩 사용기한이 8월 31일까지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과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 등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 가운데 1인 가구 단독세대주는 사회적으로 격리돼 있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고, 받더라도 사용할 방법이 없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대리 신청이 어려운 단독세대주 수용자와 군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급방식을 검토해왔다. 수용자는 현금 지급도 거론됐으나 특혜 논란으로 제외됐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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