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국가가 지정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 명의를 다른 여행사에 대여한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한국과 중국 정부 사이 맺어진 단체관광협상에 따라 2011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로 지정돼 중국 관광객 유치 업무를 담당해 왔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자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추천한 여행사만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접대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허가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문체부는 A사가 2018년 9월부터 일반여행사인 B사와 계약을 맺고 중국전담여행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파악, 명의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이 사건 지침은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 등을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며 “B사에 국내 여행 일부를 수행하도록 위탁한 사실은 있으나 중국전담여행사를 표시해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없고, 문체부가 사실을 잘못 인정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담여행사의 자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엄격하게 유지·관리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며 “전담여행사 제도가 오랜 기간 시행되고 대외적으로 공지된 만큼 A여행사도 명의대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처분은 A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만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중국 단체관광객 취급 업무 외에 다른 관광업무는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다”며 A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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