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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장시간 사회와 격리돼 재난지원금 수령이 어려웠던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군인들도 재난지원금을 수령,사용할 수 있게 된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수용자들에게 영치품이나 영치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군인 가운데 단독 세대주 이면서 장기간 휴가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발행 후 5년간 사용 가능한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현금 등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수용자나 군인 모두 국민의 1인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지만 재난지원금 수령 및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2171만가구와 총예산 14조2448억원에는 군인은 물론 형이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 등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도 포함돼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만큼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이나 선불카드 등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사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2인 이상 가구의 세대주인 경우 다른 세대원이 위임장을 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수령해 사용할 수 있지만 1인 가구의 단독세대주라면 이 같은 방식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장기간 해상 작전을 수행중이거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투입된 군인들은 재난지원금 신청 및 기간내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리 신청이 어려운 단독세대주 수용자와 군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고민해 이같은 초안을 마련했다.
Chokw@kukinews.com
쿠키뉴스 조계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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