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1조7000억원가량이 묶인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해 은행 증권 등 판매사들이 다음달 중순까지 선지급 보상 방안을 결론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산에 주로 투자한 펀드는 투자 원금 50% 안팎을 선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은 최근 간담회를 하고 환매 연기 펀드에 가입한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환매 연기 펀드 판매사는 총 19곳으로 금액은 1조6679억원에 달한다. 개별 금융기관으로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주사로는 은행과 증권에서 각각 판매한 신한금융이 6017억원으로 1위다. 이들 3곳이 전체 판매액 중 64%를 차지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판매사들은 이르면 다음달 18일까지 고객들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각 회사가 내부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보상 안건을 이사회에서 승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구체적인 선보상 내용이다. 판매사들은 지난해 국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 조정 결과를 고려해 투자원금 3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과거 경험치로 계산한 불완전 판매 비율을 30%로 산정해 남은 금액 중 30%에 대해서도 선보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억원을 투자한 사람은 원금 중 30%인 3000만원과 남은 원금 7000만원에 30%를 적용한 2100만원 등 총 5100만원을 선보상받게 된다는 얘기다. 피해 고객들은 원금 기준으로 볼 때 당장 투자금 중 51%를 손에 쥐게 된다. 선보상 대상이 되는 펀드는 국내 사모사채에 투자한 '플루토 FI D-1호'와 국내 메자닌(위험과 안전 중간 성격 자산) 전용 '테티스 2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펀드는 금감원과 회계법인 실사를 마쳐 손실액이 확정된 데다 무역금융펀드보다 손실률이 낮은 편이어서 그나마 고객들에게 돌려줄 돈이 남아 있는 편이다.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예상 손실률은 각각 46%, 17%였는데 무역금융펀드 손실률은 최소 50% 이상이다.
당초 판매사들은 선보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였다. 펀드 환매 중단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운용사지 판매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현행 자본시장법 55조는 금융투자상품 매매나 그 외 거래에서 손실에 대한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보상을 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는 꼴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감독원은 손실액 선보상과 관련해 배임 등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판매사들에 전달했다. 판매사들이 선보상 논의에 속도를 낸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이승훈 기자 /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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