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野 "공수처는 檢 통제수단"…위안부 해법·탈원전도 靑과 이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靑·여야 원내대표 회동 ◆

이날 청와대 회동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건의를 하는지에 특히 관심이 모아졌다. 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제1야당인 통합당의 국회 전략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에서 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안부 문제, 정부의 탈원전 기조 등 야당의 대여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의제들에 방점을 뒀다. 반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나 원구성 협상 관련 의제들은 크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7월 발족을 추진 중인 공수처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인사청문제도의 미비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작년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공수처법은) 원래 예정된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58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의당의 연동형비례제 요구와 서로 결연관계가 되면서 (공수처법이) 통과됐다"며 공수처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거래 과정에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당은 (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는 야당의 비토권을 적극적으로 시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두 명은 민주당이 법 제정 과정에서 야당에 비토권으로 준 것"이라며 "그 두 명이 반대하면 맘대로 임명이 안 된다는점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측근도 대상인데 검찰 견제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며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근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는 윤미향 개인의 문제보다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소홀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일본과의 합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가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 부작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는데도 합의 무력화 이후 3년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 11월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성사시켰으나 2017년 12월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실상 파기 의사를 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만약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 내용을) 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윤 당선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찬 내내 윤 당선인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한 반대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 호기를 들며 원전 건설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재 전기 비축률이 30%가 넘는 상황이라 추가 원전 건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현지의 어려움이나 계약 회사인 두산중공업 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박제완 기자 /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