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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씨 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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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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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배우 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장 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나오는 동영상만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범인 식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씨의 추행 사건은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윤 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2018년 5월 조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조 씨는 같은 해 8월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윤 씨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피고인을 추행 행위자로 추론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어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윤지오가 강제추행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윤지오의 증언을)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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