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 부여해야" 한국금융신문 원문 유정화 입력 2020.05.28 10:0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