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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용수 배후설’, 방송심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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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일부 이용자, 불명확한 사실로 시청자 혼동 금지 등 규정 위반 혐의로 방솜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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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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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52)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두고 제기한 ‘음모론’ 논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민원 심의 신청으로까지 번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방송인 김어준씨의 라디오 방송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와 관련된 심의 신청이 8건 접수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8건의 민원 내용은 김씨가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배후설'을 언급‘한 방송의 객관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방송과 발언이 김씨의 주관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신청인은 이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방심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심의 신청했다”는 글을 제기하며 신청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최 대표는 앞서 열린 이 할머니의 1차 기자회견을 도운 인물로, 당시 정의기역연대 측은 최 대표가 이 할머니를 부추겨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씨는 26일 오전 뉴스공장에서 "지금까지 할머니가 얘기한 것과 최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할머니가 뜬금없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며 "정신대대책협의회는 '위안부' 문제에 집중했고, 강제징용을 주 이슈로 삼았던 단체는 따로 있다"고 최 대표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어 "최 대표가 이끈 단체는 강제징용 직접 피해자보다 유가족들이 많이 소속돼 있어 보상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기조였다"며 "정대협은 보상이 아닌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이었는데, 할머니가 얘기한 것들이 그 주장(최 대표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배후설과 관련해 최 대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방송이 나간 날 오후, 이 할머니의 수양딸 A씨는 페이스북에 “어머님의 구술을 (제가) 문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김씨의 배후설을 정면 반박했다.

일단 심의 신청이 접수된만큼 방심위에서 각하 또는 심의 여부를 판단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당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상파 방송팀으로 보내 방송자문특별위원회 등 자문을 거쳐 방송소위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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