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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유엔사 “GP 총격 조사, 북한 불응해 고의 여부 못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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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팀 조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배”

남한 군의 ‘우발적 총격’ 판단, 부정한 것 아냐


한겨레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푸른색의 유엔기와 태극기가 걸려 있다. 육군본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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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남북 지피(GP·경계초소)가 총격 사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26일 공식 페이스북에 “유엔사 다국적특별조사팀은 북한군이 5월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하여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또 “한국군이 북한군의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하여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을 2회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한국군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응사격이라고 할지라도 비무장지대에서 총기를 사용한 것 자체가 정전협전 위반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유엔사는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남한 군 당국이 당시 “북한군의 동향과 기상상황 등에 비춰 우발적인 총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과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유엔사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유엔사의 판단은 북한군을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의인지 우발인지 확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일 뿐, 한국 군의 판단을 배척하거나 부정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사의 조사 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없이 발표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는 다국적 특별조사팀이 한국군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에도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지난 3일 총격 직후 남한 군당국의 답변 요청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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