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내기 마작' 검사장 무징계 파문 커지자...日정부 "퇴직금 감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9000만원 감액…6억 7600만 원"

뉴시스

[도쿄=AP/뉴시스]지난 2월 촬영된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전 일본 도쿄고검 검사장의 모습. 구로카와 전 검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요구되는 가운데 기자들과 모여 내기 마작을 한 사실이 주간지 슈칸분슌의 보도로 알려지면서 지난 21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속 내기 마작을 벌였다가 사임한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고검 검사장에 대해 일본 정부가 '무징계' 조치인 '훈고' 처분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퇴직금을 감액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2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로카와 전 검사장은 훈고 처분 받은 행위를 행했으며 정년 퇴직이 아닌 자기 사정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처리했다"며 "퇴직 수당액은 상당 액수 적어진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도쿄고등검사청 검사장이 근속 37년에 자기 사정에 따라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정년 퇴직보다 800만 엔(약 9000만 원) 정도 적어진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모리 마사코(森まさこ) 법무상도 이날 중의원 법무위원회에 참석해 구로카와 전 검사장은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구로카와 전 검사장의 퇴직금은 근속년수 등을 감안했을 때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정년 퇴직보다 약 800만 엔 적은 약 5900만 엔(약 6억 7600억 원)이 된다고 밝혔다.

모리 법무상은 특히 구로카와 검사장에 대한 처분이 가볍다는 논란에 대해 "검사장 감독자인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에게 법무성으로서는 훈고가 상응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분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무성과 검사총장"이라고 강조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야당 등에서는 구로카와에 대한 무징계 훈고 처분이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로카와 전 검사장은 아베 내각이 사실상 검찰 인사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에 중심에 선 인물이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장 임기 연장을 통해 구로카와 전 검사장을 검사총장 자리에 올리려 한다는 비판이 대두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주간지 슈칸분슌이 그가 코로나19 사태 속 기자들과 모여 내기 마작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구로카와 전 검사장은 지난 21일 사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