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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신청서 없이 신분증 내도 `한부모가족증명서`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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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청서 없이 신분증만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청서 작성 없이 수급자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이란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소득 이하 가족을 말한다.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전화요금이나 전기료를 깎아주는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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