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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월수익 40억' 보람튜브, 밀린 세금 자진납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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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광고수익만 약 40억원에 이른다는 인기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가 논란이 됐던 세금 문제를 해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보람튜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보람패밀리에 대한 내사를 중단했다. 보람패밀리가 국세청 조사를 앞두고 세금을 자진납세하면서 사실상 내사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보람패밀리가 국세청 내사 정보를 미리 입수해 미리 대처한 것으로 보고있다. 보람패밀리는 지난해 유튜브의 아동콘텐츠 정책 변경 정보도 미리 입수해 대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람튜브는 2016년 5월 개설된 유튜브 채널로 6세 여아 보람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키즈 콘텐츠 전문 채널이다. 장난감을 리뷰하는 '보람튜브 토이리뷰', 보람이의 일상을 공개하는 '보람튜브 브이로그' 두 개 카테고리로 운영되고 있다. 총 386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보람튜브의 월 광고수익은 최대 40억원으로 연수익은 약 400억원에 달한다. 2018년에는 3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익에 비해 이들의 성실납세 규모가 작아 국세청의 내사를 받기 직전이었다. 보람패밀리는 자진납세로 위기를 모면했다.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보람이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보람패밀리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5층 빌딩을 매매한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이 빌딩의 매매가 약 95억원으로 월세수익만 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순수한 보람이의 모습을 보며 팬으로 활동해온 2030세대 구독자들은 당시 허탈감을 드러내며 일부 부정적이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아동보호 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은 보람튜브의 아동학대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보람이가 아빠의 지갑을 훔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자극적인 콘텐츠에 이용된다는 게 이유였다. 보람이의 부모는 사과문을 내고 관련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한 바 있다.

논란이 사그러들자 보람튜브는 최근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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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sora6095@ajunews.com

이소라 sora609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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