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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90일 업무정지" KTC, 제대식 원장 취임 반년도 안돼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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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머니투데이

제대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제대식 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원장으로 재임 중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규정을 어겨 일부 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온수매트 안전확인시험 관련 전안법 규정을 위반한 KTC에 대해 지난달 1일부로 90일간 업무 일부 정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C은 다음달 29일까지 전기온수매트 안전확인시험 인증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KTC는 전기, 전자제품 안전인증 및 기계분야 시험, 검사 등을 수행 후 인증평가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기술표준원 유관 인증기관이다.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라 보급이 늘고 있는 ESS(에너지저장장치) SW기능안전시험 인증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과 함께 지정돼 지난달부터 관련업무를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2월 제4대 제대식 원장이 취임한지 반년도 안돼 벌어졌다. 제 원장은 2015년 박근혜 정부시절 특허청 출신으로 이례적으로 국표원장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 2016년말까지 국표원장 지낸 후 지난해 제4대 KTC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번에 KTC가 규정위반으로 문제가 된 분야는 전기온수매트 안전확인시험인증이다. 국표원 점검 결과, 안전기준에 따라 관련 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까지도 가능한 실책이다.

전안법 21조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KTC는 관련법 하위 규정에 의거 1회 적발에 따른 90일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국표원 관계자는 "KTC가 전기온수매트 인증시험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전기제품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반 사안이어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부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해당 기관에서도 인정한 내용"이라고 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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