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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국세청, 해외펀드 소송서 패소…1500억원 돌려주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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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외펀드와 벌인 세금 소송에서 올해 초 잇달아 지면서 약 1500억원의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대법원은 SC·씨티·HSBC 등 역외펀드 보관은행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금부과 취소 소송에서 은행들 측 손을 들어줬다. 이들 은행은 지난 2006~2011년 룩셈부르크의 ‘시카브(SICAV)펀드’의 돈을 맡아 국내 상장 주식이나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고, 투자로 얻은 배당 및 이자 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한 뒤 펀드에 돌려줬다.

은행들은 한국·룩셈부르크 간 조세조약에 따라 10~1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냈다.

그런데 국세청은 “시카브 펀드는 조약 범위를 벗어난 제3국 투자자 비중이 높고, 룩셈부르크 소재 법인은 사실상 조세 절감 목적의 지주회사인 만큼 해당 혜택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면서 국내 펀드처럼 2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해 추징했다.

이에 불복한 은행들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과세당국의 판단이 틀렸다”면서 초과 징수한 127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독일의 데카펀드 역시 한국·독일 간 조세 조약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국세청은 데카펀드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데카펀드에도 250억원 가량을 돌려줘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향후 역외펀드들의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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