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심야에 응급실 의사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죄질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고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심야에 응급실 의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 1시50분께 제주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43)씨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리겠다"는 말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라"고 말하자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판단, 갑자기 화를 내며 이 같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