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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中, 홍콩 입법회 대신 국가보안법 직접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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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홍콩 의회 대신 직접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홍콩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에 따라 일정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 제정을 중국 중앙정부가 실행에 옮긴다면 홍콩 야권과 민주화운동 진영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SCMP에 "베이징은 홍콩 입법회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전인대가 그 책임을 대신 질 것"이라고 밝혔다.

SCMP에 따르면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은 전인대 개막일인 22일 오후 공식 제출되며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이 표결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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