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1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30분께 부천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혼자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찾았고 현장에서 가방 등 유류품을 발견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A씨의 거주지에서 업무수첩이 발견되면서 그가 주민 갑질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A씨의 업무수첩에는 ‘공갈협박죄’,‘배임행위’,‘문서손괴’ 등 단어가 나열돼 적혀 있었으며 ‘잦은 비하 발언’,‘빈정댐’,‘여성 소장 비하 발언’등의 단어도 발견됐다.
이 아파트 주민 B씨는 “A씨가 아파트 온수 배관 공사와 관련해 일부 주민과 작은 다툼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내사를 진행해 A씨에게 폭언 등을 한 주민이 특정되면 정식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