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5 (일)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오재원 강압에 약물 대리처방' 두산 선수 8명, 중징계 피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필로폰을 10여 차례 투약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팀 선배 오재원의 강압으로 병원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대리 처방 받은 두산베어스 선수 8명이 중징계를 피했다.

KBO는 4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두산베어스 소속 김민혁, 김인태, 박계범, 박지훈, 안승한, 이승진, 장승현, 제환유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8명 전원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사회봉사 80시간 제재를 결정했다. 출장 정지나 제재금 등의 무거운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다.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8명 선수는 병원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대리 처방 받아 오재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다른 선수보다 빈도가 많았던 1명이 약식 기소됐고 나머지 선수는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1군은 물론 퓨처스리그 경기에도 뛰지 못했다.

상벌위원회는 “선수들이 선배 선수의 강압과 협박에 의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구단의 조치로 시즌 대부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와 관련해 KBO는 “소속된 선수들 전원을 대상으로 약물 처방에 대한 관련한 철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구단의 선수 처방 내역 관리 등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