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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과학기술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통과 환영…연구에 전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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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 변화 대응에 기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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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림원)이 '국가 연구개발혁신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그 동안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통합·체계적 추진과 자율성·책임성이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2018년 12월에 처음 발의됐으나, 계속해서 상임위에 계류된 채로 진척을 보이지 못해 왔다. 이에 과총과 한림원은 2019년 9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올해 2월 성명을 발표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왔다.

이처럼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었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계는 이 법안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변화 대응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총과 한림원은 “이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통과를 시작으로, 24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정의 정비 작업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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