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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재명 공선법 재판 8월 종결 예정…10월 선고 가능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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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변호인, 재판 종결 시점 언급

이르면 8월 종결…두 달 뒤 선고 가능성

前 성남 공무원, 이재명에 유리한 증언

"문책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했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24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6.14.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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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이소헌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며 이르면 8월께 변론 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개월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10월 선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정진)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 말미 향후 기일을 정하면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 종결 시점을 언급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이 6월 말까지 끝나고 7월에는 그동안 채택했던 진술조서 등에 대한 서증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8월16일과 8월23일이 거의 마지막 기일일 것 같다"며 "검찰에서도 의견서를 낼 것 같고 마지막 정리 작업을 위해 시간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추가 증거조사는 불필요하다고 본다"며 "만약 변호인 측에서 의견을 내가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면 그것까지 검토해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 증거와 증인신문 조서 등을 검토하며 판결문을 작성한다. 통상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께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재판에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이 신문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들은 적 있다고 말했는데, 이 대표 측에 유리한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남시 공보관을 거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임모씨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발언을 들은 적 있고, 이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다른 전직 성남시 공무원 권모씨도 그런 소문에 대해 들은 적 있다면서 "하지 않으면 문책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또, 그런 국토부의 압력과 관련한 소문이 당시 성남시 공무원 사이에서 팽배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두 사람은 당시 성남시와 중앙정부가 시책 사업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던 시기 사이에 끼어있던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중앙정부의 문책 등으로 불이익을 염려하며 걱정을 많이 했다고 공통적으로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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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24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6.14.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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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신청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도 이어갔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판사가 예단을 갖지 않도록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변호인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선 피고인이 업무 등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걸 철회한 것 같다"며 "대신 성남시장 재직 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행위라는 측면으로 봤을 땐 종전 공소사실과 기초 사실에 대한 동일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은 한도에서 허가해야 하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변호인은 또 "김 전 처장 관련 공소사실과 관련해 전제 사실이 불필요하게 길게 쓰여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변경을 요청한 건 더 길어졌다"며 "그러면 공소장 일본주의에 점점 더 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공소사실 중 이 대표 발언의 허위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단 입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 자체의 핵심은 피고인이 대장동 의혹과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자신과 무관함을 주장하기 위해 사업 진행 당시 김 전 처장과의 교류를 부정하고 허위 발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의 허위 발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언과 제출된 증거를 통해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공소사실 변경 이후에도 기존 기소 내용은 달라진 게 없고 보다 구체화했을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추가 서면 제출을 요청했고 이를 검토한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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