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1일 거액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광주의 S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곳의 하도급 업체에 6건의 공사대금 모두 11억6천3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사무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지연이자 8천800만원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하도급 업체는 전원주택, 오피스텔 등의 신축공사에 기계설비, 에어컨, 가구 등을 설치·납품했으나 적게는 2억여원에서 많게는 6억4천여만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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