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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속보]‘구하라법’ 법사위 소위 못 넘어…사실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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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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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 청원이 지난달 29일에 이어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19일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이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20여년 전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이는 지난달 3일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법사위로 회부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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