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최근 캄보디아 도피 중 자수한 김 모 전 수원여객 재무이사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 등은 수원여객이 법인에 돈을 빌려주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할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드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
김 전 회장은 수천억 원 규모 라임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투자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 등장했다. 이 녹취록에서 장 전 센터장은 김 전 회장을 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묘사하며 그가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금으로 라임 펀드를 인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장 전 센터장에 대해 라임 펀드를 판매하며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 수익률 및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투자자들에게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하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총 2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다.
장 전 센터장은 녹취록에서 김 전 회장의 상조회 인수를 도울 인물로 금융감독원 출신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46·구속기소)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금감원의 라임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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